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공고
기준일 설정 공고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을 위하여
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설정하고 주식 명의개서, 질권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
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를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1. 명의개서정지 기준일 : |
2025년 05월 08일 |
2. 명의개서 정지기간 : |
「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시행에 따라 명의개서 정지기간은 설정하지 않음 |
2025년 4월 23일
주식회사 와이오엠
대표이사 김 형 모(김데이비드형)